건설사가 세 차례 공공공사 입찰 담합으로 적발됐을 때 퇴출되는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이 기존 3년에서 9년으로 3배 길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입찰 담합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로 진통 끝에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 의원과 같은 당 박덕흠 의원실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위 소위에서 병합·수정 통과됐다. 건설사가 3년 이내 3번의 입찰 담합을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 내용에서 적용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간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3년 이내 3회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의원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건설사가 3번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퇴출하는 안을 내놨고 박 의원은 3번의 담합이 일어나는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6년으로 늘린 안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소위 법안 심사 토론에서 입찰담합 삼진아웃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는 대신 담합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는 절충안을 내면서 적용 기간을 9년으로 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는 입찰 담합의 유형이 기존에는 입찰가를 미리 맞추는 가격 담합밖에 없었으나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도 추가됐다.
법안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3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 의원과 같은 당 박덕흠 의원실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위 소위에서 병합·수정 통과됐다. 건설사가 3년 이내 3번의 입찰 담합을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 내용에서 적용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간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3년 이내 3회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의원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건설사가 3번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퇴출하는 안을 내놨고 박 의원은 3번의 담합이 일어나는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6년으로 늘린 안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소위 법안 심사 토론에서 입찰담합 삼진아웃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는 대신 담합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는 절충안을 내면서 적용 기간을 9년으로 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는 입찰 담합의 유형이 기존에는 입찰가를 미리 맞추는 가격 담합밖에 없었으나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도 추가됐다.
법안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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