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 내장 배터리로 작동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간 설치촉진 시책을 추진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절반 가까이 감소한 사례가 있다.

안전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53%에 불과한 설치율을 올해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무상보급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설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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