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23일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능정보사회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한 이주영, 나경원, 정우택, 강석호, 이명수, 이종구, 경대수, 김상훈, 김성찬, 박덕흠, 박명재, 함진규, 김종석, 김현아, 최연혜 등 같은 당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산업진흥 입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국내법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정보통신 산업진흥과 연계된 다양한 법률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정비해 지능정보사회를 맞이할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같은 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강 의원 측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정안은 지능정보사회 관계 용어를 정의하고, 민주적 정책 결정과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부처 소관별 전문성과 지능정보사회의 기술에 관한 전문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결정 및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제정법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가 역할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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