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 KSM에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을 전매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SM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발행 후 1년간의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을 두지 않았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높은 전문투자자와 적격투자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전문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한도 규제가 없는 기관 및 전문가를 말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기금, 공제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국내 법인, 회계법인, 창투사, 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 등이 현행 전문투자자에 속한다.

금융위는 이 중 적격엔젤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서 적격엔젤투자자는 2년간 창업자·벤처기업 1곳에 1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2곳 이상에 4000만원을 투자해야 하나 앞으로는 1곳에 5000만원, 2곳 이상에 2000만원을 투자해도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된다.

투자한도가 최대 2000만원인 적격투자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적격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금융위는 여기에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포함했다. 투자관련 자격증은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중개업자 홈페이지뿐 아니라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토록 의무화했다. 또 펀딩 성공기업 후속자금 유치 시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 적용했다.

금융위는 개정 규정은 공포 후 오는 23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단 KSM 내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시 전매제한 규제완화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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