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법원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29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최순실을 여전히 모르느냐'는 질문에만 기존 입장대로 "모른다"고 말했다. 10여분 뒤 특검 수사관과 사무실에서 내려와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차에 올라탔다.

특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우 전 수석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방조·비호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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