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부 2차관 밝혀

산업통상자원부가 상반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사용후핵연료 관리법)' 국회 통과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2031년까지 부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모든 원전에 추가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28일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국회 공청회를 열고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올해 상반기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뒤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우 차관은 이미 20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해 법안을 마련한 만큼 현 정부에서 입법을 매듭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이 입법되더라도 부지 선정과 최종 시설 확보 시점은 2053년에야 가능하다며 더 이상 이 법의 추진을 지연해선 안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현재 고준위방폐물이 1만4000톤이 있으며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한빛·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등이 순차적으로 포화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이 늦어질수록 원전 내 추가 저장시설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준위 관리 정책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주장이다.

더불어 산업부는 중대형 자동차 연비표시제도를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중대형 자동차다.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미만 화물차는 이미 이 연비표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6인승 이상 승합차(82만대), 3.5톤 이상 화물차(98만대)가 중대형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대상이다. 우 차관은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다만 연비 표시는 1년, 등급 표시는 2년간 유예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자동차 업계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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