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 3사와 실시간 재송신료(CPS) 합의를 골자로 그동안 법정 다툼을 모두 중단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개별 SO들은 최근 지상파 방송사 한 곳과 실시간 CPS 산정을 위한 통상사용료 협상에 합의한 것은 맞지만, 모든 지상파와 법정 다툼을 종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9개의 개별 SO가 지상파 방송사와 앞으로 4년간 280원 수준에서 CPS에 합의했고, 이를 계기로 지상파 3사와 진행 중인 총 19건의 CPS 관련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개별SO 측은 즉각 반발했다. CPS 금액을 280원으로 합의했다는 것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별SO 측 관계자는 "지상파 한 곳과 합의한 내용은 CPS를 산정하기 전 통상사용료에 대한 합의이며, 합의했다고 해도 이후 본 계약 등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CPS에 대한 완전 합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개별 SO는 지상파와 CPS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일부 지방법원에서 CPS를 170~190원 수준으로 정한 판례가 있다"며 "최근엔 서울지방법원에서 280원을 인정했지만, 이에 대한 항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SO 9개사는 푸른방송, JCN울산방송, 남인천방송, 광주방송, 금강방송,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서경방송, 제주방송이다.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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