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0일 과거 지침에서 누락된 내수침수 예상도 작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도심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대피 경로 및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해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안전처는 인접 지역 간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재해경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작성한 재해지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재해지도의 효율적 작성과 관리 기준을 정비해 재해지도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재난대비 역량도 강화해 주민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
도심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대피 경로 및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해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안전처는 인접 지역 간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재해경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작성한 재해지도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재해지도의 효율적 작성과 관리 기준을 정비해 재해지도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재난대비 역량도 강화해 주민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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