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미 구속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뇌물죄 적용 혐의를 포함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장 변경 시기는 특검 수사 종료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부분과 특검이 판단한 부분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향후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 변경 또는 병합 등의 절차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의 도움을 받는 대가라는 것이다. 이날 오전 5시30분쯤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공여 혐의의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의 39권의 업무수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명운을 가른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 중 일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외에 추가로 39권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최씨 측에 433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전 지원을 한 배경에 단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을 넘어 '경영권 승계 작업 완성'이라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종범 업무수첩'에 삼성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상세히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확보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특검이 삼성-박근혜 대통령-최순실의 3자 관계의 퍼즐을 맞추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셈이다.
한편 특검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고영태 녹음파일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특검에서는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고영태 녹음파일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다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혐의가 논의된 바 없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고영태 녹음파일은 약 2300여개로,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주변 인물들과 한 전화통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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