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현장 인부를 상대로 독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가장 확실한 수익을 보장받는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요즘 이러한 함바집을 상대로 장기간 미수금, 외상값을 제대로 결제해주지 않는 업체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사례
직장인 유 씨의 어머니는 작은 함바식당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근 건설업체와 공사장 인부들은 장부를 만들어놓고 하루 두끼의 식사를 그곳에서 해결하고 있었으며, 식대는 매달 말일에 그들이 속한 업체로부터 후불로 지급되었다.
◇변호사의 시선
함바식당집을 포함한 작은 식당에서 외상값 청구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다. 그 액수의 크고 작음에 무관하게 모두 식당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대금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미수금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한다. 외상값은 일종의 채권이다. 두 사람이 식대는 후불로 지불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고, 장부까지 써가며 기록을 남긴 것이기에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비용은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
식비에 관한 채권을 채권소멸시효가 다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받아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걸음법률사무소는 채권소멸시효를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과는 거리가 먼 식당운영자에게는 어려운 법률 용어나 절차도 변호사와 함께라면 막히는 부분 없이 해결 가능하다.
◇채권소멸시효
앞서 지적한 것처럼 외상값과 같은 미수금을 받을 때는 채권소멸시효가 다하기 전에 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채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는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그 기한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소멸된 이후에는 외상값을 받을 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특히 음식값의 경우 단기시효가 적용되므로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 한걸음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우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재판상 청구가 필요하다. 또는 돈을 받기 위해 상대와 통화한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의 민법 제174조 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면 승소 후 외상값 원금은 물론 법정 이자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철저한 상황 분석과 신속한 조치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이므로 법적 조치를 망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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