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2000여개 달해
헌재일정 차질 가능성 주목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차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맨 왼쪽)과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운데) 등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차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맨 왼쪽)과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운데) 등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일명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해 줄 것을 신청했다. 2000개에 달하는 파일을 듣기 위한 검증절차 기일이 지정될 경우 '2월 말 최종 변론, 3월 초 선고'라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헌재는 16일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이동흡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달라는 내용의 검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대에서 '고영태 녹음파일'을 듣고, 헌법재판관이 직접 증거조사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고영태 녹음파일'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과의 통화 등을 녹음한 파일 2000여개다. 박 대통령 측은 이 파일 중 일부에서 고씨 일당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판대에서 녹음파일을 검증해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탄핵심판 일정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0여개의 파일을 직접 듣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날 14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가운데 정 전 이사장을 제외한 증인 3명은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 14일 열린 13차 변론에서도 증인 4명 중 3명이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기도 했다.

헌재는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전 경제금융비서관),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최 차관이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김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최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던 적이 있어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녹음파일 역시 시간끌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씨의 태블릿PC에 실제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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