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상장회사 중
중소·중견기업 86% 달해
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 것"
경제단체 공동성명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목적으로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에서 "상법개정안이 주로 규제 대상으로 하는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86%"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정치권의 주장대로 규제 일변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격변의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상법개정안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권이 투기성 외국자본에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에서다.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권 부여에 대해서도 "주주 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은 도입하더라도 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 "부작용을 고려해 미국·일본처럼 완전 모자관계회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투표제에 대해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라며 "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제한과 관련해서도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발표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중소·중견기업 86% 달해
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 것"
경제단체 공동성명서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목적으로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에서 "상법개정안이 주로 규제 대상으로 하는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86%"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정치권의 주장대로 규제 일변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격변의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상법개정안 내용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권이 투기성 외국자본에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에서다.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권 부여에 대해서도 "주주 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은 도입하더라도 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 "부작용을 고려해 미국·일본처럼 완전 모자관계회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투표제에 대해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라며 "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제한과 관련해서도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발표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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