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신산업 규제 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 복합 개발사업(그래픽)에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도로 부지는 국·공유지로 도로 공간의 경우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공공에 개발이 허용됐다. 앞으로는 민간이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으며 시설물 소유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하도로 상부 공간(지상)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상업시설과 같은 복합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초구는 2015년 말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아래에 터널을 뚫어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보행로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초구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대 학회에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사비로 3조3159억원을 투입하며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대규모 부지 매각 등을 통해 5조3000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지하화 터널사업이 진행 중인 서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 구간도 도로 지상 공간에 대한 민간 개발이 가능해졌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은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교통 체제, 수도권 균형 발전 등과 연계된 사안으로 최소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이번 도로 규제 개선은 지하도로 상부 입체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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