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같은 혐의로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이 부회장 도착 3분 후 법원에 도착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지난달 18일에 첫 영장심사 이후 29일 만이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특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양재식 특검보를 선두로 윤석열 선임검사, 한동훈 부장검사 등 최정예 수사검사 4명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 수첩 39권,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관련자 업무일지 등 핵심 물증이 추가 확보돼 1차 영장 때보다 부정 청탁 및 대가 관계 입증이 탄탄해졌다고 자신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이에 따라 대가성 자금이라는 특검의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의 범죄사실과 사건 흐름이 달라지지 않아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7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사장도 비슷한 시점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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