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3월 중국에 특허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에 대해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중국특허청(SIPO)이 최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대우조선이 등록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 시스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특허 무효를 주장해 왔다.

중국특허청의 결정으로 대우조선은 중국에서도 특허 기술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천연가스 연료관련 기술은 최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성이 유효하다고 인정받았다.

최근 파리 기후 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선박의 연료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선주사들이 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국과 유럽에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의 특허권 보호 아래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