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혐의 등 2개 추가
430억원대 뇌물공여는 그대로
박상진 사장 동일혐의로 영장
활동종료 앞둔 박영수 특검팀
경영권 승계작업 전반범위 확대
대가성 뇌물혐의 입증 승부수
법조계 "법원의문 해소 부족"


오늘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전 열린다.

오는 28일로 활동 기간이 끝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위기를 맞은 삼성 사이의 물러설 수 없는 법리 공방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인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없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2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기존의 430억원 대의 제3자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에 거액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명마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했다.

특검은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사실상 삼성의 대가성 뇌물 혐의 수사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래 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의 핵심은 '뇌물공여'였으나 법원은 지난달 19일 '소명 부족', '관련자 조사 미비'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로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날 역시 뇌물공여의 인정 여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에 금전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차 영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이 구성됐지만 이번에는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추진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으로 대가 관계의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보강수사를 통해 얻은 추가 성과물들이 뇌물죄 구성의 타당성에 관한 법원의 의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로 추가된 재산 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특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해 낼 지도 관심사다. 특검은 삼성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독일의 최순실 소유회사 코레스포츠에 78억원을 송금한 것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이 비타나V 등 정씨의 기존 연습용 말 두 필을 덴마크 중개상에게 넘기고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가 이용돼 범죄 수익을 숨겼다고 보고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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