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부재 현실화될 고비 맞아
하만 M&A 등 경영 차질 우려
지배구조 재편안도 늦어질 듯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은 오너 부재위기가 현실화할 고비를 또 만났다. 특히 특검이 이 부회장에 이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까지 구속영장 대상에 포함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 해외 은닉을 도왔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까지 구속영장에 포함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벗는 데 주력하고, 그룹 전반의 현안은 전문경영인 중심의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할 전망이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할 경우 당장 9조원 규모의 하만 인수·합병(M&A)을 비롯해 각종 쇄신안과 투자 등이 이 부회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경영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에 삼성 측은 "당혹스럽다"면서 현재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은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에서 지난 1차에 없었던 추가 혐의를 넣어 법원의 판단에 더 긴장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기재했고, 여기에 재산국외도피(특경가법 위반)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게 40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에 추가로 재산국외도피죄까지 추가한 것이다. 재산국외도피죄의 형량은 도피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삼성은 여전히 특검이 제시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삼성은 최근 불거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통합 삼성물산 주식 수를 절반으로 줄여줬다는 혐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코스비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미국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가 작년 10월 초 사들인 명마의 구매를 삼성이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 역시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은 당분간 전문경영인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 인수·합병(M&A)을 비롯해 투자 등 굵직한 경영 현안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늦춰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17일(현지시간) 인수 규모만 9조원에 이르는 미국 전장부품 회사 하만의 삼성전자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삼성 측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상 연말이나 연초에 이뤄졌던 사장단 인사와 투자·채용계획은 이미 미뤄졌고, 상반기 중 공개하기로 한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재편안 역시 애초 일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는 특검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검의 주요 과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를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비리 의혹을 파헤쳐야 하는데 특정 기업에 대한 수사에만 몰두하는 식의 '주객전도'가 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하만 M&A 등 경영 차질 우려
지배구조 재편안도 늦어질 듯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은 오너 부재위기가 현실화할 고비를 또 만났다. 특히 특검이 이 부회장에 이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까지 구속영장 대상에 포함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 해외 은닉을 도왔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까지 구속영장에 포함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삼성은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벗는 데 주력하고, 그룹 전반의 현안은 전문경영인 중심의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할 전망이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할 경우 당장 9조원 규모의 하만 인수·합병(M&A)을 비롯해 각종 쇄신안과 투자 등이 이 부회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경영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에 삼성 측은 "당혹스럽다"면서 현재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은 특검이 이번 구속영장에서 지난 1차에 없었던 추가 혐의를 넣어 법원의 판단에 더 긴장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기재했고, 여기에 재산국외도피(특경가법 위반)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게 40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에 추가로 재산국외도피죄까지 추가한 것이다. 재산국외도피죄의 형량은 도피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한다.
삼성은 최근 불거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통합 삼성물산 주식 수를 절반으로 줄여줬다는 혐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코스비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미국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가 작년 10월 초 사들인 명마의 구매를 삼성이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 역시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은 당분간 전문경영인 중심의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 인수·합병(M&A)을 비롯해 투자 등 굵직한 경영 현안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늦춰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17일(현지시간) 인수 규모만 9조원에 이르는 미국 전장부품 회사 하만의 삼성전자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삼성 측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상 연말이나 연초에 이뤄졌던 사장단 인사와 투자·채용계획은 이미 미뤄졌고, 상반기 중 공개하기로 한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재편안 역시 애초 일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는 특검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검의 주요 과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를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비리 의혹을 파헤쳐야 하는데 특정 기업에 대한 수사에만 몰두하는 식의 '주객전도'가 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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