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제작업체 테슬라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판매를 위한 제작자 인증을 받았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국토부 제작자 인증 절차를 마치고 이날 제작자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제작자 인증은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제작자 등록을 완료해야 정식 사업이 가능하다. 테슬라는 이달 시제품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며 5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제작자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 온 테슬라는 국토부로부터 지적받았던 사후관리(A/S) 관련 내용을 보완하면서 인증에 통과했다. 테슬라의 사업 계획에는 전기차의 핵심 기능은 직영 서비스센터가 담당하고 부수적 기능은 다른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인증 절차가 남았는데 이후 국토부에 판매 차량에 대한 재원 등록까지 마치면 정식으로 차량 판매가 가능해진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국토부 제작자 인증 절차를 마치고 이날 제작자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제작자 인증은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판매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제작자 등록을 완료해야 정식 사업이 가능하다. 테슬라는 이달 시제품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며 5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제작자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해 온 테슬라는 국토부로부터 지적받았던 사후관리(A/S) 관련 내용을 보완하면서 인증에 통과했다. 테슬라의 사업 계획에는 전기차의 핵심 기능은 직영 서비스센터가 담당하고 부수적 기능은 다른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인증 절차가 남았는데 이후 국토부에 판매 차량에 대한 재원 등록까지 마치면 정식으로 차량 판매가 가능해진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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