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물량과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 방법으로, 국가 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선정 전에 과거 심사 관련 비위 여부를 확인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공정성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해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 심사위원으로 물량산정과 공정관리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려 심사 내용의 이론적 검토와 실무적 검토의 조화를 이뤄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규모별로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심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조달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