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변수 속에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두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개인간 사적 임대계약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 통제를 가하는 것이어서 제도 도입시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적 계약에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임대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한다. 첫 심사 자리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일단 법안 개정 여부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제출한 것들만 9건에 이른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지난 19대 국회의 서민주거특별위원회에서도 도입 여부가 논의됐으나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전환율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난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고 곧바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로 이어졌다.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현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어도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2년은 더 살도록 보장해주고 전세금 인상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윤영일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고 역시 재계약시 전세금은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표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아예 3년으로 연장하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달 국회 논의를 시작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적 계약인 주택임대차 계약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주택 시장이 왜곡되고 집주인들의 임대사업 의지를 꺾어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셋값 급등, 장기적으로는 전세 등 임대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임대기간이 연장되고 전월세 상한제로 인상률이 제한되면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너도나도 전셋값을 올리려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 집주인들의 수익이 떨어져 인상률 제한이 덜할 것으로 보이는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처럼 전세가 소멸돼가는 과도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목돈이 적은 신혼부부 등은 전세를 깔고 월급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월세 비용 지출이 커지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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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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