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우리나라 원양 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해운이 해운업황 악화 등에 따른 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8월 31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에 대한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젠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대표변호사는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하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본격적인 파산 절차에 들어가서 한진해운이 소유한 재산은 환가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가름하는 가장 큰 요소는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이다. 기업이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매출액ㆍ수주액ㆍ경영실적ㆍ향후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기업가치의 판단을 위해 법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조사위원은 회사를 실사하고 회사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사업계획서, 추정손익, 부인권 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 사항을 조사해 보고한다"면서 "이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제1회 관계인집회도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인회생의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의 채무탕감 및 통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제기의 유예조치가 이뤄지며 대주주의 감자 여부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논의도 가능하다.

김영진 변호사는 "기업이 수익성 악화 또는 자금 경색 등으로 기업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위기가 회생을 통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정도라면 회생절차를 선택해야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포괄적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통한 강제집행금지는 물론 보전처분을 통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방지, 채권의 권리변경 및 채권지급유예, 감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회생은 각 상황에서의 회생 가능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채권단 설득이 가능하다. 반면 기업의 위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해결할 수 없다면 법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는 관련법은 물론 회계, 세무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변호사와의 상담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면서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도산 분야에서 신청 진행부터 노무문제까지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사건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온 데 대해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과 도산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한 도산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바 있다.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서울에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영진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로젠 법률사무소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및 다양한 기업법무 분야에서 관련 지식을 통해 각종 법적 분쟁의 예방과 소송대리,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후보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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