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조사 후 영장 재청구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문이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25일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되면서 삼성그룹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비상모드에 들어간 삼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없었음을 해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삼성 등에 따르면 특검이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하면서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이번 소환 역시 1차 소환 당시와 마찬가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해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번 소환에서 특검이 대가성이 있었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미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공정위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지분 1000만주를 500만주로 줄였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삼성 측은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처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은 이어 지난 10일에도 공식입장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과정에서 금감위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코스피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적자인 상태에서)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