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땐 3월13일 선고 '걸림돌'
고영태 녹취록도 돌발 변수로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결정하면 3월 초 탄핵심판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아야 하며, 최후 진술이나 선고 일정이 모두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데 최대 걸림돌이다. 선고일이 3월 13일을 넘기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7명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대리인단은 헌재 측에 "14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출석 예정 기일과 국회 측 대리인단의 신문에 응할 것인지 여부, 변론기일에 출석은 하되 (최종)의견진술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상의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또한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이 탄핵 심판의 새로운 변수로 돌출했다. 박 대통령측은 변론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고영태씨의 왜곡된 폭로에 의한 것일 뿐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헌재는 11일 고씨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2000여개를 확보했다. 파일에서 고씨는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고 했다. 14일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통화 녹음인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 녹음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추가 변론· 증거 채택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헌재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

반면 국회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의결과정을 서두른다면 탄핵심판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4일로 예정된 13차 변론에는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16일 14차 변론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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