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계사회와 함께 기업 및 외부감사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실무자들이 직접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 외부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3월 3일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3월 6일, 4월 3일), 부산(3월 9일), 울산(3월 10일), 대구(3월 16일)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외부감사인은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윤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외감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해 감사인 선임 등 외부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실무자들이 직접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 외부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3월 3일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3월 6일, 4월 3일), 부산(3월 9일), 울산(3월 10일), 대구(3월 16일)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외부감사인은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윤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외감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해 감사인 선임 등 외부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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