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허전문가 컨설팅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 특허 현황이나 특허 내용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의약품 개발 능력이 있어도 특허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해 복제약 시판을 앞당긴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품목을 9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어 제약사에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

작년에는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제약사 11개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9개월간 독점 판매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1건), 새로운 제형 특허 출원(1건), 특허심판청구(6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소 제약사 15곳을 선정해 최대 1000만원(기업부담금 30% 포함)의 비용을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분석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총괄할 기관을 선정한 후, 4월부터 지원 받고자 하는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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