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일부터 외환거래 안내 홈페이지 서비스 시행
외환길잡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외환길잡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10일부터 이용자들은 어느 은행의 환전수수료가 싼 지 '외환길잡이'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게 됐다. 또 신고 의무위반 등 외환거래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외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인 외환길잡이를 구축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외환길잡이에 접속하면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 환전 가능 통화 종류와 주요 통화에 대한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비교할 수 있다. 또 공인인증절차 없이 환전이 가능한 은행과 외국 동전 종류, 점포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외환길잡이는 또 이용자들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유학생·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회원권 취득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주요 사후관리 보고서 △환전 유의사항 △은행별 콜센터 번호 등 10가지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게다가 이용자들의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외환거래 위반 사례집도 담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 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 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는 등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환전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이해 부족으로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를 지속적해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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