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유럽이나 아일랜드풍의 인테리어를 통하여 유럽식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안락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힐링의 여유를 가지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테리어 열풍에도 모든 업체들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인테리어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되고 있어서다.

사례) 인테리어업자 정 씨는 자신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인테리어 상담을 요청한 어린 부부와 직접 만나 신혼집 인테리어를 진행했다. 나이가 어려 모아 둔 돈이 적다는 두 사람. 일부 부족한 인테리어비용은 공사 완료 시까지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정 씨는 두 사람의 선한 인상과 자신의 업체와 가까운 위치라는 점 등을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

인테리어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정 씨는 그 비용으로 2,800만 원을 사용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 계약금으로 받은 280만원을 제외하고 잔금을 청구하였지만 부부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가도록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정 씨는 부부를 가엾게 여겨 얼마간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이후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수차례 독촉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두절 되고 말았다.

▷법률전문가의 시선

채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을 알고 있으면 가장 빠른 방법인 지급명령의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인테리어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또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걸음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관련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소송의 준비 및 진행과정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회수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승소가 확정된 후 채권의 회수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회수절차는 가압류와 강제집행이 대표적이다. 소송에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통해 본격적인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다.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의 이동이나 처분을 막은 후 강제집행을 실행함으로써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절차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것이다.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 권력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걸음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집행권원을 얻는 것은 물론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며, 이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돕는다."고 말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다. 이후 압류, 경매, 배당 등의 절차를 통해 받지 못한 공사대금 회수에 성공할 수 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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