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시장경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은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어 현재 영국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배상한도면에서도 비교적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