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만18세 선거권 등 선거 관련 현안이 2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만 18세에 선거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4~5월께로 점쳐지는 19대 대선의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국회에서 공식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에 따라 유권자 규모가 크게 변동된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4월 대선일 경우 22만명, 5월 대선이라면 28만명의 유권자가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개혁성향이 강하다는 특성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학제개편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바른정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른 시일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18세 선거권 하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한 뒤 야3당과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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