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설계 의무화 건축물 대상이 2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축법령(표)을 4일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내진성능 등을 보강해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과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은 인접 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건축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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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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