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은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자체 빅데이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과 지자체 간 데이터 활용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공공빅데이터 통합 조례안을 구별해 제시했고, 개별 지자체 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의 시급성·중요성, 업무 추진체계 등 해당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는 선택적 입법이 가능하도록 고객 맞춤형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손연기 개발원장은 "이번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며, 표준조례안 제공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하여 데이터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조례안은 지자체 빅데이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과 지자체 간 데이터 활용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공공빅데이터 통합 조례안을 구별해 제시했고, 개별 지자체 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의 시급성·중요성, 업무 추진체계 등 해당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는 선택적 입법이 가능하도록 고객 맞춤형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손연기 개발원장은 "이번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며, 표준조례안 제공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하여 데이터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