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DNA 검사로 12년전 성폭행 범죄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과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여성 B 씨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유전자(DNA) 검사를 받게 됐고 과거 성범죄까지 들통나는 바람에 추가 기소됐다.

수사기관이 A 씨 유전자를 채취해 이전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유전자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12년 전 성폭행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 씨는 2004년 6월 19일 새벽 공범과 함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여성 C 씨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공범과 함께 흉기를 사용해 여성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숙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여성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재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