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규제개혁'- 야 '경제민주화'
우선처리 법안 싸고 이견 팽팽
선거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
'대선전초전' 막오른 2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18세 투표권 부여 등 선거법 개정안, 노동개혁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 차가 커 낙제점을 받은 1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밟을 우려를 낳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벚꽃대선'이 가시화하면서 개혁입법이 처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각 당의 주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각 당의 우선 처리 법안이 다르고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선거법 개정과 재벌 개혁 등 경제 민주화 법안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지난달 29일 새누리당은 노동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법, 선거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 방침을 굳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4법은 지난해 5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처리가 무산됐다.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임시국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8세로 투표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28만명의 유권자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은 젊은층의 지지를 얻는데 유리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인 반면, 40대 이상 보수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은 "대입에 충실해야할 나이에 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 투표권을 주려면 학제 개편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야권인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선거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우선 처리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 경제민주화법, 언론장악저지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설 명절에 확인한 민심은 오직 개혁 뿐"이라며 "2월 국회는 민의를 받드는 개혁 정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하며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바른정당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육아휴직 3년법, 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대학입시변덕 방지법, 학력차별 방지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 "임시국회 기간 고위급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채널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국정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황 권한대행은 "신년 기자회견때 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을 다시 제안 드린 바 있다"며 "이와 별도로 정당별 회동도 요청드린 바 있는데 일부 정당과는 회동이 이뤄졌으나 아직 만나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영기자 mypark@
우선처리 법안 싸고 이견 팽팽
선거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
'대선전초전' 막오른 2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18세 투표권 부여 등 선거법 개정안, 노동개혁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 차가 커 낙제점을 받은 1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밟을 우려를 낳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벚꽃대선'이 가시화하면서 개혁입법이 처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각 당의 주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각 당의 우선 처리 법안이 다르고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선거법 개정과 재벌 개혁 등 경제 민주화 법안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임시국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8세로 투표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28만명의 유권자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은 젊은층의 지지를 얻는데 유리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인 반면, 40대 이상 보수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은 "대입에 충실해야할 나이에 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 투표권을 주려면 학제 개편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야권인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선거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우선 처리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 경제민주화법, 언론장악저지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설 명절에 확인한 민심은 오직 개혁 뿐"이라며 "2월 국회는 민의를 받드는 개혁 정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하며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바른정당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육아휴직 3년법, 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대학입시변덕 방지법, 학력차별 방지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 "임시국회 기간 고위급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채널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국정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황 권한대행은 "신년 기자회견때 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을 다시 제안 드린 바 있다"며 "이와 별도로 정당별 회동도 요청드린 바 있는데 일부 정당과는 회동이 이뤄졌으나 아직 만나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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