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지난해 12월 6일 '바나나맛우유' 용기,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판매한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2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 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1974년 출시 이래 이 디자인을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많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출처표시기능, 주지,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 디자인이 바나나맛젤리 제품 외관 뿐만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와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바나나맛젤리는 바나나맛우유 용기의 구매력, 신용 등을 떨어뜨려 상품표지로서 출처표시 기능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바나나맛젤리는 제조·판매·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되며 빙그레는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