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자금 지원 조건. <자료 :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지원 조건. <자료 : 환경부>


환경부는 올해 2453억원의 환경정책자금을 대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2월 1~7일 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해 오는 4월 3~7일 2분기, 7월 3~7일 3분기, 10월 10~16일 4분기 신청을 받는다. 대출 금리는 연 1.72%다. 지원 대상은 중소 환경산업체(환경산업육성 자금), 일반 중소 산업체(환경개선자금), 중소 재활용업체(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 사업자(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등이다. 특히 이번엔 물절약 전문업도 62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으로 포함했다.

환경정책자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을 참고하면 된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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