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된 분쟁의 종류로는 계약금액 조정 분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담보책임 분쟁 12건, 지체상금 분쟁 3건, 입찰보증금 분쟁 3건, 기타 9건 순이었다. 분쟁해결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4건, 조정 전 합의를 통한 해결이 6건이었다.
건설업계의 분쟁조정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전문 민간경력자를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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