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분쟁 조정 신청 실적(표)이 42건으로 전년 12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결 실적도 1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된 분쟁의 종류로는 계약금액 조정 분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담보책임 분쟁 12건, 지체상금 분쟁 3건, 입찰보증금 분쟁 3건, 기타 9건 순이었다. 분쟁해결은 조정을 통한 해결이 4건, 조정 전 합의를 통한 해결이 6건이었다.

건설업계의 분쟁조정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전문 민간경력자를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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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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