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자녀를 둔 A씨와 B씨는 새벽에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하고 있는 A씨로 인해 싸움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A씨가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가출해버렸다. 이후 협의이혼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A씨는 며칠 후 아이들을 모두 친가로 데려가 버렸다.
친권을 두고 싸우던 A씨와 B씨는 아이들의 친권을 각각 한명씩 나눠 갖기로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금도 반씩 분배하기로 합의했지만, A씨가 두 자녀를 데려가서 B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방해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이들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한다"면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1인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톡을 한 이성과의 관계를 해명하지 않고 이혼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아이와의 연락과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방식으로 B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부산 소재 법무법인 인화국제의 황주환 대표변호사는 "혼인은 부부간에 정조의무를 가장 본질적인 의무로 본다"면서 "정조의무를 위반하면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위반자는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을 통한 때'에는 그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불륜상대자,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양육권 지정, 자녀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 아울러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해 황 변호사는 "양육권의 경우 친권의 내용 중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육권보다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서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자녀의 현상을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는 자를 우선시킨다.
황 변호사는 "수유아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우선시키고 자녀가 철이 들어 있으면 즉 15세 이상 된 자녀는 의향을 존중하여 준다"면서 "더욱이 자녀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시키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 교양능력, 자녀를 위한 인적, 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적 등 자녀의 보호, 교양 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양육권을 둘러싼 이혼 분쟁 관련 상담에서 많이 갖는 궁금증 중 하나가 양육자 지정을 위해 직장이나 일정한 직업을 가져야 유리한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친권이나 양육권자 지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강한지 여부"라면서 "따라서 직장이나 재산이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아이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주요취급: 이혼, 상속)과 부동산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가사전문,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부산시민들의 소송과 분쟁에 대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인화국제 황주환 변호사)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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