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추진한 체불 대금 개선 대책 주요 내용.<국토부 제공>
정부가 최근 추진한 체불 대금 개선 대책 주요 내용.<국토부 제공>
건설현장 대금 체불 규모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해 설(222억8000만원)보다 58%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 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열린 특별점검회의에서 건설현장 대금 체불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과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가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2개월), 과태료부과(4000만원) 등 엄중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