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대한 세입자가 주택가격 하락이나 집주인의 과도한 대출로 인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는 것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세금에 대한 한도가 없는데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어 세입자들의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이 있는데 , 이 상품은 전세금 한도가 5억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모두가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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