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절차.<국토교통부 제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절차.<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17일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과 회원제 시설 등에 공익성이 낮아 강제 토지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중토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인허가 전 공익성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중토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 중 8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했다.

사업 유형별로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콘도)(1건), 지역개발사업 중 단독주택·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했다.

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자가 모두 민간사업자인 경우다. 이중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중토위의 설명이다.

중토위는 민간사업자가 회원제 골프장의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나 관광단지 내 조성하는 회원제 숙박시설 사업도 공익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강제 토지수용 절차 대신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토위에 접수된 1030건의 공익사업 중 사업시행자는 지자체가 651건(63%)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로 사업이 568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송전시설 96건(9%), 주택건설 63건(6%) 순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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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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