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마련된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9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 확대 등 비상장주식 거래 시 편의성을 높여 '장외주식거래시장(K-OTC)' 참여를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94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해 창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펀드는 신산업펀드(3000억원), 기술금융펀드(3000억원), 스타트업펀드(800억원), 재기지원펀드(2000억원), 세컨더리펀드(600억원) 등으로 조성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5800억원, 올 4분기 3600억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K-OTC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오는 5월 시행한다.

먼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K-OTC를 통한 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기존 0.5%에서 0.3%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현행 1% 소액주주에서 10% 미만 주주로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장외거래 게시판(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기 위해서는 최근 2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도입 이후 적용사례가 1건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오는 5월 중기특화증권사의 1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중기특화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은·기은·신보·기보·한국증권금융·한국성장금융 등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중기특화증권사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 등 모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1월 중 마련하고, 올해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또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중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감독방안도 마련한다. 1월 중에는 투자자가 상품별 수익률 및 비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다모아' 비교공시사이트를 개설한다. 5월에는 로보어드바이저 비교공시사이트를 오픈한다. 오는 3월부터는 단위농협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펀드 판매 시 판매보수·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금융투자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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