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보다 정의 확립 더 중요"
18일 영장심사서 구속여부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앞서 13일 이 부회장이 22시간 '마라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사흘 만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지원을 대가로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모두 430억원이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최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00억대 계약 후 35억원을 송금하고,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것을 이에 대한 답례로 봤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뇌물 수수 당사자로는 최씨를 영장에 적시하면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 기준으로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면서 "두 부분이 공존하지만, 어느 부분이 해당하는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당초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지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에 대해 고심해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이 특검보는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본다"며 "이 사건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 중 일부가 횡령으로 판단돼 횡령죄를 포함했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팀의 이 같은 결정에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특검보는 "SK, CJ 등도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SK와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도 삼성그룹처럼 총수 사면이나,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18일 영장심사서 구속여부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앞서 13일 이 부회장이 22시간 '마라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사흘 만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지원을 대가로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모두 430억원이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최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00억대 계약 후 35억원을 송금하고,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것을 이에 대한 답례로 봤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뇌물 수수 당사자로는 최씨를 영장에 적시하면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 기준으로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면서 "두 부분이 공존하지만, 어느 부분이 해당하는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당초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지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에 대해 고심해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이 특검보는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을 (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본다"며 "이 사건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 중 일부가 횡령으로 판단돼 횡령죄를 포함했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팀의 이 같은 결정에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특검보는 "SK, CJ 등도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SK와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도 삼성그룹처럼 총수 사면이나,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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