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 청구 여부에 고려되는 요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최씨에게 지원된 자금의 수혜자가 사실상 박 대통령으로 판단되면 단순한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 등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8시께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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