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산분리와 별개"
은산분리 완화 기조 강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산분리 강화' 입장이 나와 관련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시스템의 분리를 통해 재벌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 원칙을 강화한 것으로, 인터넷은행은 '특례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국회는 추진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회사인 KT와 카카오 등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 은행법으로는 이들의 의결권 지분은 4%로 엄격히 제한 돼 있고, 의결권이 없는 지분도 최대 10%만 보유할 수 있다.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히 금지한 규정, 이것이 은산분리 규제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ICT 기술과 금융의 급격한 융합 추세에 따라 관련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자는 법제도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 국회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를 개정하는 방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법 제정'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규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특례법으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하다"면서 "은산분리의 근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례법에서 일반 기업의 은행 소유는 엄격히 규제하고 ICT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에 대한 자본금 증자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밑준비를 위해 준비한 초기자본금은 3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이 1500억원 이상을 출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진 카카오는 자본금을 더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본인가를 취득한 케이뱅크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가는 KT의 지분은 10%로 제한돼 있어 추가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다.
최훈 금융위 국장은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은산분리 완화 기조 강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산분리 강화' 입장이 나와 관련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시스템의 분리를 통해 재벌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 원칙을 강화한 것으로, 인터넷은행은 '특례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국회는 추진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회사인 KT와 카카오 등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 은행법으로는 이들의 의결권 지분은 4%로 엄격히 제한 돼 있고, 의결권이 없는 지분도 최대 10%만 보유할 수 있다.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히 금지한 규정, 이것이 은산분리 규제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서는 ICT 기술과 금융의 급격한 융합 추세에 따라 관련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자는 법제도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현재 국회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를 개정하는 방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법 제정'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규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특례법으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하다"면서 "은산분리의 근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례법에서 일반 기업의 은행 소유는 엄격히 규제하고 ICT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에 대한 자본금 증자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밑준비를 위해 준비한 초기자본금은 3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이 1500억원 이상을 출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진 카카오는 자본금을 더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본인가를 취득한 케이뱅크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가는 KT의 지분은 10%로 제한돼 있어 추가 자본금 마련이 쉽지 않다.
최훈 금융위 국장은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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