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폭스바겐이 5조원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형사소송을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측은 폭스바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43억달러(약 5조1000억원)의 벌금을 내고 앞으로 3년간 외부인의 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근접했다.

법무부와 형사소송 관련 합의가 빠르게 이뤄진 데는 협상을 지휘하는 법무부 정무직 관료들이 미국 행정부 교체로 물러나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폭스바겐의 초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한 민사 소송들은 모두 해결한 상태다. 앞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판매한 47만5000대의 2000㏄급 디젤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153억달러의 배상금을 주고 합의했고. 3000㏄ 디젤차 6만대의 리콜과 재매입을 위해 추가로 1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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