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추모와 관련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용혜인(27)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씨는 2014년 입건됐을 때, 경찰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카톡 검열' 논란을 점화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일반 교통방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용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총 10건의 집회에 참석해 불법 시위나 행진을 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용씨가 2014년 5월 3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 일민미술관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오 판사는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했을 뿐 '박근혜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신고 의무가 없는 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집시법 제15조에 따르면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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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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