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요즘처럼 각종 첨단 촬영장치가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몰카촬영 같은 범죄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10여 년간 이와 관련된 범죄 수는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졌다.
문제는 다른 성범죄보다 몰카범죄는 처벌이 가벼울 거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성적인 호기심에 몰카촬영을 했을 뿐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고 변명해도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할지라도 복원을 통해 삭제파일을 확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돼 있다.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촬영한 영상물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 촬영물 반포·임대·제공·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해당에 처벌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등은 명백히 성범죄에 속하고 이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만, 무조건 타인의 신체가 촬영됐다고 해서 똑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 의도의 경위, 장소, 거리 등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의견이나 결백함을 적극 증명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특정 의도가 없었기에 무작정 부인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성범죄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정황을 잘 파악해 올바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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