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일 공청회 진행 합의
109개 법안 심사소위 회부할듯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 논의한다. 공청회 후에는 현재 미방위에 계류 중인 109개 법안을 모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안 논의실적 0건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미방위가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비롯한 방송관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KBS, EBS 결산승인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동안 미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모든 법안 논의가 올스톱된 상태였다. 현재 미방위에는 국민 관심이 높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포함한 109개 법안이 계류돼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토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해당 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왔으나,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다만, 오는 18일 공청회가 열리더라도 1월 임시국회 일정이 20일까지인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2월 임시국회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공청회 일정만 정해졌을 뿐, 법안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부터 소위 진행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새누리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또,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터라 법안처리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 관계자는 "18일 공청회를 열고 109개 법안을 모두 법안소위로 넘길 예정이지만, 실질적 법안소위는 2월 임시회에서 열릴 것으로 본다"며 "내달에는 MBC 사장 선임 문제도 있는 만큼, 2월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가 간극을 좁히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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