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지상파3사와
가입자당 400원대로 인상 합의
지역 케이블TV CPC 인상 땐
비용증가로 영업익 크게 줄듯
미래부 "CPS, 사업자간 자율협상
정부 입장선 강제할 수 없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에 이어 KT스카이라이프가 최근 지상파 방송 3사와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료(CPS)를 가입자당 월 360원에서 400원대로 올려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자, 규모가 작은 지역 케이블TV사들의 CPS 부담 증가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 규모에 따른 CPS 차등 적용이 필요하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최근 협상 기준에 따라 지역 케이블TV도 CPS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3사와 오는 2018년까지 CPS를 가입자당 360원에서 400원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PTV사와 대부분의 케이블TV사(MSO)는 지상파와 400원에서 최대 430원까지 CPS를 조정했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케이블TV사는 지상파가 현재 280원인 CPS를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역 케이블TV는 현 280원도 부담된다며 지상파와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역 케이블TV 대비 IPTV, MSO 등은 사업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CPS가 적용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지상파가 앞으로 지역 케이블TV에 280원이 넘는 CPS를 요구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 케이블TV의 부담 가중은 당장 현실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7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KT스카이라이프는 현재 435만명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0원 CPS를 적용하면 매월 약 12억원, 400원을 적용하면 매월 17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지난해 1억40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지역 케이블TV C사의 경우, 가입자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CPS 280원을 적용하면 월 2800만원, 400원이며 월 4000만원의 CPS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CPS 인상은 영업이익 대비 규모가 작은 지역 케이블TV사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CPS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강제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다만 부정당한 행위 등 법 위반 시 방통위에서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래부와 방통위가 발표한 CPS 협상 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CPS 협상은 자율로 진행하되,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 요구 등은 방송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란 영업비용과 물가상승률, 수익구조 등을 따지지 않은 일방적인 CPS 산정을 말한다"며 "이는 지상파가 400원을 이유 없이 제시하는 것, 지역 케이블TV가 이유 없이 280원 이하를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MSO나 IPTV가 지상파와 CPS를 두고 협상을 완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CPS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는 CPS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CPS 대가 검증 협의체에 자문을 구하고, 협상 의무 위반 시 방송법에 따라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원재기자 nwj@
가입자당 400원대로 인상 합의
지역 케이블TV CPC 인상 땐
비용증가로 영업익 크게 줄듯
미래부 "CPS, 사업자간 자율협상
정부 입장선 강제할 수 없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에 이어 KT스카이라이프가 최근 지상파 방송 3사와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료(CPS)를 가입자당 월 360원에서 400원대로 올려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자, 규모가 작은 지역 케이블TV사들의 CPS 부담 증가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 규모에 따른 CPS 차등 적용이 필요하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최근 협상 기준에 따라 지역 케이블TV도 CPS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3사와 오는 2018년까지 CPS를 가입자당 360원에서 400원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PTV사와 대부분의 케이블TV사(MSO)는 지상파와 400원에서 최대 430원까지 CPS를 조정했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케이블TV사는 지상파가 현재 280원인 CPS를 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역 케이블TV는 현 280원도 부담된다며 지상파와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역 케이블TV 대비 IPTV, MSO 등은 사업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CPS가 적용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지상파가 앞으로 지역 케이블TV에 280원이 넘는 CPS를 요구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 케이블TV의 부담 가중은 당장 현실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7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KT스카이라이프는 현재 435만명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0원 CPS를 적용하면 매월 약 12억원, 400원을 적용하면 매월 17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지난해 1억40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지역 케이블TV C사의 경우, 가입자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CPS 280원을 적용하면 월 2800만원, 400원이며 월 4000만원의 CPS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CPS 인상은 영업이익 대비 규모가 작은 지역 케이블TV사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CPS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강제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다만 부정당한 행위 등 법 위반 시 방통위에서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래부와 방통위가 발표한 CPS 협상 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CPS 협상은 자율로 진행하되,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 요구 등은 방송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란 영업비용과 물가상승률, 수익구조 등을 따지지 않은 일방적인 CPS 산정을 말한다"며 "이는 지상파가 400원을 이유 없이 제시하는 것, 지역 케이블TV가 이유 없이 280원 이하를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MSO나 IPTV가 지상파와 CPS를 두고 협상을 완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CPS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는 CPS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CPS 대가 검증 협의체에 자문을 구하고, 협상 의무 위반 시 방송법에 따라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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