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을 불러 대통령 탄핵사유의 사실관계와 진위 등을 추궁한다.
특검 수사에 여러 번 불응한 최씨는 일찌감치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정 전 비서관도 9일 밤 10시께 돌연 헌재 당직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동안 특검 소환에 성실히 응한 안 전 수석은 헌재의 증인신문에도 예정대로 출석한다.
헌재는 검찰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기록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확보해 검토 중인 상태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 심판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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